윤석열 대통령이 물컵에 핵 오염수를 받는 사진을 합성해 제작된 포스터가 제주 시내에 걸려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 등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사진이 담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포스터가 곳곳에 부착됐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다수 접수되면서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며 이 포스터를 제작해 부착했다. 이 포스터에는 욱일기를 배경으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이 물컵에 핵 오염수를 받는 이미지가 담겼다.
경찰은 현재까지 제주지역 버스정류장 등 42개소에 포스터 56매가 부착된 사실을 파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은 경찰 조사가 과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경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상 방뇨 등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하고 특정해 신원을 확인한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한 명의 주거지로 두 명의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는 명백히 정부가 부담스러운 현안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해 입을 막으려는 탄압"이라며 "더욱 강력한 반대 운동으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