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원회 통과…피해지원 본격화

입력 2023-05-22 19:15
수정 2023-05-22 19:16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 수정안 및 여야 논의에 따른 조정안을 반영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쟁점이 됐던 최우선변제금 지원과 관련해 전날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했다.

우선 권리관계에 따라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대출을 지원해준다.

당초 야당이 '정부의 최우선변제금 선지원'을 요구한 데 대한 절충안이다.

이때 최우선변제금만큼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무이자 대출을, 나머지 금액은 연 1∼2%의 금리로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의 연 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은 없앴다.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변제금액이 정해지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의 대출 지원은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근저당 설정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이 아닌 48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피해자가 1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는다면 48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나머지 1억200만원은 연 2%의 금리로 10년간 빌릴 수 있다.

국토위는 또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당초 정부는 보증금 범위를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한차례 상향했으나, 여전히 경계선 논란이 지속되자 5억원으로 다시 상향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억원 정도면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피해 임차인이 경매 실무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특별법안에 담겼다.

이때 경·공매 진행 시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에 필요한 대행 수수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연간 5000건의 경매 대행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약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서민 주택금융재단 기금과 HUG 예산을 우선 활용하되, 내년부터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 이자 부과, 신용 불이익으로 생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별법 지원 대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이 상환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이나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하고,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