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아디다스 등 글로벌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의류에서 환경호르몬이 과다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 환경보건센터(CEH)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스포츠 의류에 포함된 비스페놀A(BPA)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총 8개 글로벌 의류 브랜드에 소송 방침을 알리는 법적 고지를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EH 측은 나이키·아디다스·파타고니아·챔피언·애슬레타 등 8개 브랜드 제품에서 안전 한도의 최대 40배에 달하는 BP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나이키·챔피언·애슬레타·파타고니아의 레깅스 △스웨이드 베티의 스포츠 브라 △패블릭스의 운동복 셔츠 △나이키·챔피언·아디다스의 반바지 등이다.
현행 캘리포니아주 법상 BPA의 하루 피부 노출 허용량은 3㎍(마이크로그램)이다. 하지만 스판덱스가 포함된 폴리에스터 소재 의류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양의 BPA가 검출된 것이다.
CEH는 또 지난해 10월 조사에서는 애슬레타·아식스·노스페이스·나이키·휠라 등의 스포츠 브라에서 캘리포니아주 기준치의 최대 22배까지 BPA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 2월 단체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제품 기업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PA는 여성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영수증, 물병, 통조림, 장난감, 바닥재 등 다양한 일상 제품에서 발견된다.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눈과 기관지가 손상될 수 있고, 비만이나 심혈관질환, 당뇨병, 암, 발기부전 등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기 사망, 천식 등을 일으키며 임신 중 BPA에 노출되면 태아의 발달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CEH는 "현재까지는 스판덱스가 함유된 폴리에스터 의류에서만 BPA가 나왔다"면서 "업체들이 BPA 제거를 위해 섬유 구성을 바꿔야만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조사 대상 브랜드 중 하나인 애슬레타는 "우리의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맞게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CEH의 주장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