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배설물, 아무데나 버리고 오면 과태료 낸다

입력 2023-05-19 16:57
수정 2023-05-19 16:58
반려동물 동반 에티켓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까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동물 미등록,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맹견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각각 최대 60만원, 5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 동반 에티켓인 '펫티켓'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민간 갈등, 사람과 동물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펫티켓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반려견주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시가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에 따라 1만원이면 등록 가능하다.

동물등록제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등의 방식이 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15조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는 실내에서 주로 기르기 때문에 법적 등록대상동물이 아니어서 반드시 등록할 필요는 없다.

반려인은 외출 시 반려견에 목줄과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고 배설물도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동장치에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한 목줄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한다.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 착용은 안 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 대비해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매년 3시간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아울러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면 안 된다. 출입금지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6곳에 올해부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2개가 추가됐다.

법 시행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돼 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펫티켓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