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뚜루루뚜루"…'상어가족' 2심도 "표절 아냐"

입력 2023-05-19 11:21
수정 2023-05-19 11:22

국내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에 대해 미국의 한 동요 작곡가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원심이 판단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상어 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 교육용 콘텐츠를 위해 만든 동요다.

이 노래는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발랄하고 중독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 등이 큰 인기를 끌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내에서는 각종 '상어 가족 댄스 챌린지' 등이 유행했고, 해당 곡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곡이 유명해진 이후 조니 온리는 '상어 가족'이 2011년 자신이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상어 가족'을 만든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제작한 만큼, 그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반박을 냈다. 실제로 구전동요의 경우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하기보단 비슷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