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난민과 관련한 공익 소송에서 3건을 연달아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과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등 난민 관련 공익 소송을 모두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일 이집트 국적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광장은 A씨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A씨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이집트 내 여러 반정부 시위와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집트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체포 위협을 받았고 2015년 관여하지도 않은 살인미수, 정부전복시도, 불법단체조직 및 공공기물파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차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선고의 진위를 알 수 없다며 2021년 난민불인정처분을 내렸다.
광장은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1년 9개월간 이어진 소송 끝에 A씨가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구금과 박해를 당할 우려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A씨의 종신형에 대해 "이집트의 국가 정황과 이집트에 대한 인권보고서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실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의문"이라며 "A씨가 주도적으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악의적으로 기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광장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지난 12일 승소 판결을 2건이나 받아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프리카 말리 국적의 B씨와 C씨가 각각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난민법 제6조에 따르면 출입국항에서부터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경우 신속절차(Fast track)를 적용하는데 실무에서는 난민인정신청자의 진술에 일부 사실 관계의 오류가 있거나 난민인정신청이 경제적 목적에 의한 것이면 출입국항에서 걸러내 심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B씨와 C씨도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장은 난민 관련 공익 사건에서 여러 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전문성을 발휘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손병준(사법연수원 25기), 정다주(연수원 31기), 이정명(연수원 34기), 홍석표(연수원 36기), 김진건(변호사시험 5회), 김수빈(변시 7회), 이문원(변시 7회), 김민정(변시 8회), 김상빈(변시 9회), 김범준(변시 11회) 변호사가 소송에 참여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