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을 성추행한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피해 아동에게 피해 사실을 학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를 타고 통학하는 B(12) 양을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면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면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B 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