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일으킨 개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개를 데리고 산책에 나선 중학생 견주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개를 산책시키다가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중학생 A군(14)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반려견 보더콜리를 데리고 갔다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초등학생 B군(7)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보더콜리에게 허벅지 등을 물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시 보더콜리는 산책 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보더콜리의 경우 현행법상 입마개 필수 견종은 아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A군이 견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