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형주택 학교 용지 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입력 2023-05-17 15:23
수정 2023-05-17 15:29


정부가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 용지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타당성이 약화한 23개 부담금을 개선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 용지 부담금의 면제 대상에 60㎡ 이하 소형주택이 추가된다.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소형 주택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1만원씩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항만 출국과 동일하게 만 6세 미만으로 통일한다.

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감면 요율을 기존 2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한다. 사업장 내 직원 생활 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한다. 신규 채용 목적으로 장애인 훈련을 진행하는 기업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감면하는 '고용 기여 인정제' 신설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 오는 7월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보고할 예정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