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감지해 셀프 119 신고한 '애플워치'…음주운전 딱 걸렸네

입력 2023-05-16 23:11
수정 2023-05-16 23:55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의 자동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 22분께 119상황실로 걸려 온 긴급구조요청 전화에서 "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입니다"라는 자동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신고자는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였다. 애플워치는 충돌, 넘어짐 등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어 충격을 감지한 뒤 소유자가 10초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를 요청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사고 장소인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주차장 인근으로 출동했고, 차 앞 범퍼가 부서져 있는 사고 차량을 발견했다. 차 앞에는 20대 여성 A씨가 서 있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애플워치가 충격을 감지해 119에 긴급구조 요청을 했고, 사고 차량 주변에 A씨 외에 아무도 없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