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동성부부의 입양권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16일 AFP 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는 대만 입법원(국회)이 이날 동성 부부가 공동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대만에서 동성 부부의 입양 절차는 기존 법률에 따라 다른 부부와 동일해진다.
이날 '시민 파트너십 권리 촉진을 위한 대만 동맹(TAPCPR)'은 성명을 통해 "4년간의 힘겨운 작업 끝에 오늘 드디어 입법원이 동성 커플의 혈연 관계없는 입양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공은 LGBTI(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젠더 평등을 촉진하는 데 대만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만 정부는 2019년 5월17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달 24일부터 동성부부가 관청에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쪽 배우자의 친자녀만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합법적인 부모의 자격을 얻지 못했다.
대만 동성 결혼 허용 4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같은 혈연 조건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한편, 대만의 성소수자 권리가 향상된 이날 중국에서는 베이징 LGBT 센터 폐소가 발표됐다.
베이징 LGBT 센터는 성명을 통해 "피할 수 없는 상황 탓에 오늘 운영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유감"이라고 밝히면서도 문을 닫는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베이징 LGBT 센터는 2008년 개소해 현지 성소수자 사회에 정신건강 치료, 의료 지원, 사회적 지원 등을 제공해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