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포르쉐 탄다"…검찰,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05-16 15:59
수정 2023-05-16 16:02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8월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강 변호사 측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조민 씨, 아들 조원 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