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길 반바지 착용을 금지한 것은 '자유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16일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가 자신을 관리하는 법원 공무원 B씨로부터 '복무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은 사복 차림으로 출근해 제복으로 갈아입은 뒤 업무를 시작한다"면서 "당시 날씨가 40도에 가까웠고, 집중호우가 자주 내렸기 때문에 출근 시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이 일반적이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일반 직원의 출퇴근 복장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회복무요원의 복장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B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반바지를 통제하는 것은 내규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습처럼 운영돼 왔다"면서 "무릎을 덮는 반바지는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출퇴근 때 복장 제한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개인 용모에 대한 다양성을 폭넓게 존중하게 되면서 민간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직원들이 반바지 등 자유로운 복장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면서 "사회복무요원이 출퇴근 때 반바지를 착용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같이 지적하면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시 과도하게 복장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고, 서울고법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