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재정준칙 관련 안건을 관련 소위에서 가장 후순위로 미뤄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지난달 9일간에 걸쳐 유럽 출장까지 다녀왔지만, 5월 임시국회에선 논의조차 못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15일과 16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재정준칙을 비롯한 관련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틀간 총 52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올랐다. 대신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안건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사회적경제법에는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최대 10%를 사회적기업 등에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공공기관 기본법은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두 사회단체에 유리한 법안이다 보니 ‘운동권 3법’으로도 불린다. 여당 관계자는 “운동권 3법을 통과시키느니 재정준칙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 전반의 분위기”라며 “사회적경제법 등을 놓고 다투느라 재정준칙은 아예 논의조차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윤영석 기재위원장을 필두로 여야 양당 간사 등 기재위원 5명은 지난달 18~27일 독일과 스페인 등지를 방문했다.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만나기도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