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3명이나 있는 유부남이란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교제하면서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인 B씨에게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28개월간 39차례에 걸쳐 빌린 6200만원과 270차례나 사용한 B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553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여성인 C씨에게도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1개월간 7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빌려놓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851차례 사용한 C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666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B·C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지만, 이미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다. 여성들에게는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사업 실패로 이미 빚이 1억원에 달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상대로 5년여간 뜯어낸 횟수와 금액이 각 309회와 858회씩 총 1억6000여만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용해 고액을 편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