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 대통령 처남…사문서위조 혐의 송치

입력 2023-05-12 11:55
수정 2023-05-12 12:14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남인 김모씨(53)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다.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봤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ESI&D는 두 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경찰은 ESI&D의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이다. 주민이나 의회 등의 의견 청취와 부군수 결재가 필요하지만 A씨 등은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한편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 2014년 이곳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 2016년 7월 준공해 사업을 마쳤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