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0일 현장을 찾았다. 보수를 높이고 인사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등의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 처장은 연차가 낮을수록 더 후하게 대우를 높여주는 원칙을 강조하며 "보다 나은 근무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처장과 인사처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인천구치소, 인천항 해상교통 관제센터, 서울지방항공청을 연이어 방문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지난해 군·경찰·소방 공무원의 근무 현장을 찾은 데에 이어, 올해는 보안수준이 높아 평소 방문하기 어려운 현장을 위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인천구치소에선 △근속승진 운영의 자율화 △교정직 및 의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심리안정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 등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인천구치소의 직원 정원은 425명이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420명으로 정원보다 5명이 부족하다. 보안직 직원의 경우 교대근무를 하면서 수형자를 관리함에 따른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구치소 수형인원은 1993명으로, 수형정원인 1580명보다 400명 이상 초과된 상태다. 교도관이 교대 근무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한 사람당 관리해야 하는 수형자 수가 130%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의사와 공중보건의 3명이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돌봐야 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김 처장은 "정원 대비 재소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의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라며 "일반공무원은 한 직원이 장기 휴가를 가면 다른 직원이 겸직 수당을 받는데 어찌 보면 이 또한 겸직의 일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직원 정원을 늘리는 게 안된다면 겸직수당을 넓게 해석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은 레이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항행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자들은 △관제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 강화 △교대근무자 공상추정제도 인정기준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공상추정제도란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재해를 겪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공상추정제도는 3교대 근무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4교대 근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관제센터 직원들의 목소리다.
이날 김 처장이 방문했던 서울지방항공청에선 △관제사 채용 절차 개선 △전담인력 확보 등에 대한 요청이 나왔다. 관제사는 채용 이후에도 2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단독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초임 급여 수준이 낮고 업무 강도는 높아, 중도 퇴사자가 많고, 현장에선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다.
김 처장은 "인력이 여유롭게 운영된다면 사전에 훈련도 시킬 수 있고, 휴가도 갈 수 있을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교대 근무자분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라며 "트레이닝하는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정원을 추가로 준다든지 해서 가외 인력을 운영하는 방법이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관제가 워낙 중요한 업무고 잘못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국토부 관계자와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계신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에 임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