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이 엄격한 인도네시아에서 한 지방경찰청장이 압수한 마약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시간) CNN 인도네시아 등은 전날 자카르타 지방 법원이 마약 밀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수마트라주 경찰청장 테디 미나하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범죄 증거로 압수된 필로폰 5㎏을 부하 경찰에게 지시해 빼돌린 뒤 이 중 1㎏을 마약 밀매상에게 팔았고, 판매 대금으로 3억루피아(약 2700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사 측은 테디 전 청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경찰로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을 고려해 사형이 아닌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테디 전 청장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마약법은 마약류 소지만으로 최장 20년형에 처하며,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등 매우 엄격하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2021년에만 114건의 사형 판결이 내려졌고, 이 중 80%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