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대병원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처분을 의결했다. 서울대병원은 7475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국토부는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울대병원은 해커가 원격데스크톱 서비스를 통해 1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탈취했고, 국토부는 건축 행정시스템(세움터) 수정 과정에서 오류로 2만70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 밖에 KAIST와 용인교육지원청 등 12개 기관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