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해서 연락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휴대폰의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범행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스토킹한 사실이 인정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히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전 여자친구 B씨(21)에게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B씨에게 10분 동안 11차례 전화했고, 1시간 동안 메시지 119건을 보내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