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의 신원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언론 등에 따르면 A 씨(42)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 신원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면 신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오클랜드 남부 지역 창고에 보관됐던 가방 속에서 A 씨의 자녀인 5~10세 사이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된 뒤, 뉴질랜드 경찰로부터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다.
A 씨는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입국해 체류해오다 한국 경찰에 체포돼 뉴질랜드로 송환됐고, 뉴질랜드 입국과 동시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면 극단적인 고통을 야기하거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데다, 재판과 병원 진단에 임하는 여성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해당 재판의 검사와 신원 공개 요구를 하는 뉴질랜드미디어엔터테인먼트(NZME)의 변호사 측은 "신상 공개가 여성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하지 않았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사건 직후에 내려진 신원 비공개 명령 때문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여러 차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자신의 신원 비공개 요청을 법원이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자 항소했다. 지난 3일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 행정 심리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재차 주장하며 "나의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퇴정하는 판사를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한편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내년 4월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