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처음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전면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2027년까지 10곳에 조성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일부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걸 허용해주는 규제 운영 정책이다. 해외에 신제품 실증 거점을 구축해 국내 스타트업의 수출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 특구를 고도화·확대한 혁신 정책이다. 첨단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신기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해외 기준) 수준으로 적용하는 지역이다. 대학, 연구소, 해외 기업까지 참여하는 클러스터 형태로 조성한다. 정부는 올해 2∼3곳에 시범 도입하고 2027년까지 10개의 특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과 금지 사항 외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 사업이 가능하다. 신제품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힘든 사업도 실증을 허용한다. 다만 기본적인 안전성과 제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규제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을 적용한다.
중기부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실증 거점도 조성한다. 우선 미국 인증기관인 UL솔루션이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 현지 사업 실증을 돕는다. 정부는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분야의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과 공동연구 등을 지원한다.
또 인천 송도 지역에 조성되는 ‘K바이오 랩허브’와 미국의 바이오 창업 지원 기관인 ‘보스턴 랩센트럴’의 업무협약(MOU) 체결에 이어 일본의 바이오 클러스터인 ‘쇼난 바이오헬스 이노베이션파크’와도 협력해 한·미·일 바이오 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도 지원한다. 제품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은 임시 허가 처리 기간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기업이 첨단 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외 보험사와 신산업 전용 보험도 만든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