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는데…"필로폰만 투약하면 운전 충동" 뺑소니 40대 실형

입력 2023-05-07 20:45
수정 2023-05-07 20:47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뺑소니 사고까지 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0년과 2021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각각 징역 2년과 4개월을 선고받는 등 총 6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출소 후 두 달 만인 지난해 6월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약 20㎞를 무면허로 운전했고, 같은 해 7월에도 이틀 연속 무면허 운전을 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또 차를 몰다가 세 명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출소 5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경찰에 "필로폰을 투약하면 밖에 나가서 차량을 운전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고,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6회 이상의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은 법 경시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