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서 대낮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여성이 은행 정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휴일이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은행 정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리문과 은행 내부 ATM 기기 등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휴일이라 은행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고, 그는 "별로 다치지 않았다"면서 소방구급대의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