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64차례 전화해 욕설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보복협박, 업무방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B씨의 신고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B씨 등에게 5만원권 돈다발을 보여주며 "소장을 살해하고 도피 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가지고 다닌다, (관리사무소를) 불태워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오전 3시쯤부터 당일 오후 2시까지 73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로 전화해 트집을 잡거나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3개월간 관리사무소로 전화한 횟수는 164회에 달했다. 이밖에 A씨는 2021년 10월 평택의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주인에게 소리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 및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