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직장도 옛말"…20대 공무원들 '줄사표' 내는 이유

입력 2023-05-07 08:56
수정 2023-05-07 15:16

공무원 연금 수급액의 차이가 입사 연도에 따라 월 103만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이뤄지며 비교적 최근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저임금 논란까지 불거지며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낮아지고 있다.

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996년 9급 주무관으로 시작해 30년을 재직한 경우 퇴직 후 월 193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2015년 이후 동일하게 9급 주무관으로 입사해 30년을 근무한 후 퇴직하면 매달 134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같은 급수로 공직에 들어왔지만 입사 시기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이 59만원 차이가 났다.

공무원 시작 시 직급이 높을수록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진다. 1996년 사무관(5급)으로 일을 시작해 30년 근무한 경우 매달 28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공직에 입문한 사무관은 퇴직 후 월 177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교육공무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1996년 입사한 교사는 30년 근무 후 월 219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2015년 이후 임용된 교사의 연금 수령액은 매달 146만원에 불과했다.

입사 시점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건 2015년 공무원 연금 제도가 개혁됐기 때문이다. 기여율이 높아지고 지급률이 낮아지면서 '더 내고 덜 받게 됐다. 2015년 이후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1.4~1.7배가 됐다.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연금 수익비는 1.5~2배 수준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수익비는 연금 수급기간 동안 받게 되는 연금급여액의 현재가치를 가입 기간 낸 보험료 납입금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이다.

공무원의 실질임금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인사혁신처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밝힌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민간대비 공무원임금은 82.3%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지난해 공무원임금 상승률은 1.4%로 물가상승률(6.1%)을 밑돌았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젊은 층의 공무원 퇴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20대 공무원 퇴직자는 3179명으로, 2017년(1618명)에 비해 2배 증가했다. 9급 공채 필기시험 경쟁률은 지난해 '29.2대 1'로, 10여년 전인 2011년 '93대 1' 보다 무려 69%나 하락했다.

인사혁신처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맞춰 당초 2025년으로 계획돼 있던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앞당겨 올해 조기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계산은 향후 40년 이상의 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작업으로, 지급 시기와 지급액을 조정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