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4일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그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