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김용 보석 석방

입력 2023-05-04 13:41
수정 2023-05-04 14:19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4일 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거주지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해외 출국도 허가 대상이다.

증거인멸을 고려해 사건 관련 참고인과 증인 등과의 접촉도 금지했다. 통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당초 김씨의 구속 기한은 이달 7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보석 청구 인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신 428억원 가치인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