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강씨에 대해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020년 9월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강씨에게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