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녹두'를 '냉동 녹두'로 위장해 밀수입한 A사와 대표 B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산 건조 녹두의 경우 607.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녹두의 경우 27%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껍질을 벗긴 건조 녹두 22톤을 급속 냉동시켜 냉동 녹두인 것처럼 위장하고, 세관에는 냉동 녹두로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범행을 통해 이들이 포탈하려 한 관세액은 3억원에 달한다. kg당 2400원에 수입한 중국산 건조녹두를 국내 농산물 도매상에게 6000원 정도에 판매해 150% 이상의 높은 이익률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건조 녹두는 수입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권공매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더라도 607.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