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탈의실에서 지갑을 훔친 현직 경찰관이 최고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다만, A 경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파면 처분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급여가 50% 감액된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12월13일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200만원과 수표 70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사는 "옷장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숫자를 외웠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최근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나주 소재 다른 골프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A 경사의 연루 여부를 조사했지만, 여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