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하철 역장을 전동 휠체어로 친 혐의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구기정 삼각지역장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구 역장은 해당 사고로 발목 주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틀 뒤 A 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