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미추홀구 피해 대부분 지원"

입력 2023-05-02 14:43
수정 2023-05-02 14:46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적용 조건이 완화됐다. 기존 6개 조건이 까다로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가 새로운 조건에 따라 특별법을 통한 지원 가능 여부를 조사했는데,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2484가구 중 대다수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기존 6개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데 따른 결과다.

국토부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새 기준을 제안했다. 전세피해 지원 기준을 면적과 상관없이 ‘보증금 3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국토부 내에 마련된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보증금 상당액 손실’로 규정했던 피해 기준도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로 확대했다. 또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분류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거나 바지사장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퇴거한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새 기준에 따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가능성을 조사했다.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가구 2484가구 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가구는 모두 1884가구다. 또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으로, 75%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했다. 보증금 3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7가구에 그쳤는데, 3억원 기준에서 150%까지 기준을 확대 적용할 수 있어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보증금 상당액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면서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세대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한다.

국토부는 또 수사가 개시되지 않더라도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특별법이 통과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