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천화동인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