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지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30일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여·2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는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로 법원에 들어서면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너무 죄송해요"라고 답했다. 그는 "아이가 숨진 걸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엔 "네"라고 답변했다.
A씨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이 다친 날짜와 시각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지만, A씨가 아들을 떨어뜨린 시점을 사망 1주일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당시 A씨가 아들을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사망에 이른 것인지는 더 수사를 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 남편은 "며칠 전부터 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감기 증상으로 생각했다"며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6일 배달일을 하다가 A씨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B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다만 B군 시신에서 머리뼈 골절 외에 멍 자국과 같은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B군의 누나인 3살 여아에게서도 학대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B군이 숨지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친모가 이를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봤다. 이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