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양동생 추행…'성범죄' 부자 1심서 중형 선고

입력 2023-04-30 08:46
수정 2023-04-30 09:38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입양 딸을 추행한 50대 아버지와 양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아들 등 부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와 A씨의 아들 B씨(29)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자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B씨에게는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18일 새벽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딸 C양(당시 15세) 방에 들어가 신체를 만지는 등 친족 관계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B씨는 2016년 9월과 2021년 10월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양동생 C양을 추행하는 등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입양 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범행 후 자기 처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들 B씨 역시 양동생을 상대로 잘못된 성적 욕구를 위해 매우 가학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자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