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대주단 협의회 가동…부실사업장 공동관리신청 ‘고심’

입력 2023-04-28 15:42
이 기사는 04월 28일 15:4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의회를 가동해 사업장별 구조조정에 나선다. 사업장별 대주들이 판단해 공동관리 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동산 금융 업계는 당국이 내건 인센티브와 충당금 압박 사이에서 공동관리 절차 신청을 고심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PF 대주단협의회는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PF 사업장별로 공동관리 절차 신청을 받는다. 공동관리 절차는 사업장별로 설치되는 자율협의회가 대주의 4분의 3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 정상화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자율협의회 내에서 만기 연장(3분의 2 동의), 신규 자금 지원(4분의 3 동의) 등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PF 정상화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당근책’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원금 감면 등 채권 재조정을 진행하면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PF 채권의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관리 절차를 신청해 정상화 과정에 돌입하면 해당 채권을 부실 채권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자금 투입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재를 면책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신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위해 PF 관련 대손충당금을 충분하게 쌓아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당국은 전체 3600개 사업장 중 300~500곳을 요주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PF 대출 잔액은 전체 약 130조원으로 이중 브릿지론 규모는 20% 수준이다.

한 부동산 금융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이 있어서 사업장을 끌고 갈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 공동관리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문제 있는 부실사업장은 EOD(기한이익상실)를 내고 털어내는 게 나을 수 있다"며 "이번 구조조정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