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독감 수준으로 관리"…일본, 방역 조치 해제

입력 2023-04-28 14:28
수정 2023-04-28 14:32


일본 정부가 다음 달 8일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고 관련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일본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28일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후생 노동상은 5월 8일부터 코로나19의 전염병 분류 기준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유사한 '2류 상당'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5류'로 변경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선언할 수 없으며, 환자 격리 등의 강한 대책도 취할 수 없다. 또 외래·입원 시 코로나19 검사나 치료는 원칙적으로 환자 개인 부담이 생기는 통상 보험 진료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19 치료제가 9만∼25만 엔(약 86만∼239만원)의 고가라는 점을 고려해 5류로 바뀐 뒤에도 9월 말까지 현재와 같이 정부가 치료제 비용을 부담하고 10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 의료기관 약 5000곳의 환자 보고를 집계해 주 1회 발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통계에 근거해 5개월 후 공표하기로 했다. 다만 후생노동성은 당분간 감염 상황 감시를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사망진단서에서 코로나19 사망자를 집계해 약 2개월 뒤 공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를 모든 병원에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9월까지 코로나19 환자 수용 의료기관을 약 84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최대 5만800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분류 기준 변경에 앞서 입국 규제는 이달 29일 0시부터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일본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했다는 증명서나, 입국 72시간 전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내야 했지만 이제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