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옛 쌍용차)가 2년 4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한다. 한국거래소가 KG모빌리티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거래소는 27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KG모빌리티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시절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지난해에 케이지그룹에 인수됐고, 사명도 케이지모빌리티로 바꿨다.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쌍용차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해소됐다. 대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KG모빌리티 당장 내일(28일)부터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된다. 이는 2020년 12월 쌍용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거래가 정지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이같은 결과에 약 4만명의 소액주주들도 안도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기준 KG모빌리티 소액주주는 4만3160명으로, 지분의 21.67%를 보유하고 있다.
시초가는 직전가격인 8760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거래소에 따르면 30거래일 이상 장기 거래 정지 종목은 거래재개 직전 30분간 매매 호가를 접수해 직전 가격의 50~200% 범위의 기준가를 다시 정한다. KG모빌리티 주가의 경우 4380~1만7520원 범위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