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일반형 4.15~4.45% 적용

입력 2023-04-27 18:12
수정 2023-04-27 18:1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5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4.15(10년)~4.45%(50년)이 적용된다.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4.05(10년)~4.35%(50년)다.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자가 저소득 청년이거나 신혼가구인 경우, 혹은 사회적 배려층이면 별도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최저 연 3.25%(10년)~3.55%(50년)의 금리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재원 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5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