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3-04-27 10:39
수정 2023-04-27 10:53

대법원은 27일 오전 세월호 참사 당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