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상 근무"…'근로자의 날' 영세기업 과반이상 출근

입력 2023-04-27 10:27
수정 2023-04-27 10:28

오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지만, 회사의 지침 또는 직종 등 상황에 따라 출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니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의 날 출근 여부를 알아본 결과, 10명 중 3명(30.4%)이 출근한다고 했다. 55.4%는 ‘휴무’, 14.2%는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의 회사를 규모별로 분류해 교차분석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절반(59.1%) 이상이었다.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지 물었다. ‘준다’는 응답은 36.4%,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9.0%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24.6%로 회사에서 따로 안내해준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 또한 규모별로 회사를 분류해 교차분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10곳 중 1곳(11.8%) 정도만 준다고 답했다. 64.7%는 확실히 못 받는다고 했고, 23.5%는 안내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또한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주는 곳이 비교적 적었다. 주는 곳은 34.0%에 그쳤다.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한 응답자에게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 계획을 들어봤다. △집에서 휴식(57.0%)이 가장 많았고 이어, △국내여행(10.2%) △친구, 지인과의 만남(8.4%) △데이트(8.2%) △운동(6.1%) 순이었다.

오는 5월 첫째 주는 근로자의 날(1일)과 공휴일인 어린이날(5일)이 껴있어 5월 2일부터 4일까지 연차를 전부 내면 최장 9일(4월 29일~5월 7일)을 쉴 수 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응답자에게 1일과 5일 외에 추가로 연차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18.0%가 ‘연차를 쓸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59.6%는 ‘계획 없다’, 21.2%는 ‘고민 중’이라고 했고, ‘해당일(5월 2일~4일)에 하루 이상 쉰다’는 곳도 1.2%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3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83%p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