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다 합쳐 5억원이 넘는 전세사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이 가능해진다. 전세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수사범위도 더욱 넓어진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에 관한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해 지금보다 더 많은 전세사기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유사한 범죄의 경우엔 피해자별 피해금액을 합산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 사기죄의 경우엔 피해자당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한 범죄자는 짧게는 징역 3년, 길게는 무기징역을 받는다. 범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징역 3년 이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이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수사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약 4만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1차 기획조사에서 다루는 의심사례(약 9000건)보다 네 배 이상 많다. 현재 이 9000건 중 선별된 2091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7월부터는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의 경우엔 전세사기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