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20% 급락…'반포자이' 집주인 세금 503만원 덜 낸다

입력 2023-04-27 08:21
수정 2023-04-27 08:38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보유세는 2020년 수준 아래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한 18.61%보다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18.63%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모두 8159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1348건(16.5%)가 반영돼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낮아졌다.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은 잠정안의 17.3%에서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17.32%로 확정됐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추가로 내렸다.


이에 따라 주요 단지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올해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단지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 45%를 각각 적용하면 2020년보다 보유세가 20∼30%가량 떨어지는 곳도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22억4600만원으로 지난해(26억500만원)보다 13.78% 하락했다. 보유세는 지난해 1386만원에서 올해 883만원으로 약 36% 하락한다. 2020년 보유세 1106만원보다 20%가량 낮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8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만원으로 20%가량 내리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다. 작년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총 412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만 253만원이 나와 작년보다 세 부담이 28%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 보유세 343만원보다 36% 낮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단지는 올해까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특례세율이 없던 2020년보다 세 부담이 평균 40% 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주택자 세금 인하 폭은 1주택자보다 더 크다. 최저 1.2%, 최고 6%에 달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 0.5∼2.7%로 단일세율로 바꾸고, 3주택 이상자의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돼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와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2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가 작년 5358만원에서 올해 1526만원으로 71.5%(3832만원) 감소한다.

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봐야 한다. 세제 당국은 60%로 낮춰놓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여도 공시가격이 급락해 보유세 부담은 상당수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