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꼼수 탈당’으로 논란이 된 민형배 의원(사진)을 더불어민주당이 복당시키기로 했다. 민 의원이 지난해 4월 26일 탈당한 지 꼭 1년 만이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 강행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국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해 사과한 바 있는 민주당이 관련 입법의 주역인 민 의원을 복당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25일) 중앙당 자격 심사위원회가 열려 민형배·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심의·의결했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보고받고 의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자진 탈당했기 때문에 복당 절차가 마무리됐다.
반면 비례대표 신분인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로 제명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열릴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탈당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 소속 의원 3명과 소수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되고, 6명 중 4명의 동의로 의결이 이뤄진다. 정상적으로는 민주당이 3명만 들어갈 수 있어 안건조정위로 넘어간 검수완박법은 의결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민 의원이 탈당하자 당시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민 의원을 소수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을 통해 검수완박법이 안건조정위를 넘어 입법화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 의원의 복당이 27일 임기를 마치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별 선물’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가 후임 원내대표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입법 과정에서 역할을 한 민 의원의 복당을 책임졌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법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민 의원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호남 지역 의원 가운데 최초로 이 대표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한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된다. 이후에도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인 ‘7인회’에 묶여 ‘8인회’로 불릴 만큼 이 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의 복당 결정을 놓고 여당은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내 소장파인 이상민 의원은 “(민 의원의) 꼼수 탈당도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시킨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는 민 의원이 민주당과 협의해 안건조정위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명백하게 꼼수 탈당을 지적했다”며 “민주당은 상식과 양심마저 내팽개치고 헌재의 판단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