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만 소환장 주고 피고 없이 진행된 선고…대법원 "재판 다시 하라"

입력 2023-04-26 18:27
수정 2023-04-27 00:54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없이 진행한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두 차례의 사기 범행으로 2021년 5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1심 재판을 청구할 때 기재한 부모님 주소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전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차 소환장을 같은 주소로 보내 어머니 B씨에게 소환장이 전달됐다.

그러나 두 번째 공판에도 불출석하자 2심 재판부는 공시송달로 A씨를 소환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2심의 공시송달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시송달 결정 전에 정식재판 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로도 연락을 시도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