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불법영업 처벌 기준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앞서 '등록제'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이어간 영업장에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는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또한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이동장치를 사용할 때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에서도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출입 금지 구역도 확대된다. 지금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로 넓혔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된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제도 개선된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해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기간이 기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었다. 소유자는 해당 동물을 돌려받을 때 지자체에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기존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요양하거나 병역 복무 등으로 동물을 기르기가 어려워진 경우 지자체가 신청받아 인수할 수 있다. 실험 동물 '전임 수의사제'가 도입돼 실험 동물을 연간 1만 마리 이상 보유·사용하는 기관 등은 실험 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