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가 소속된 금양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가운데, 제재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성실공시법인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사 금양에 대해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가 유튜브를 통해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밝힌 점을 공시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4일 "금양이 이달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발표했으며 거래소는 정보통신망과 이날 공정공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시 위반 논란이 일자 금양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앞서 자사주 200만주를 장내매도 또는 블록딜을 통해 처분한다고 밝혔다. 처분 예정 금액과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자사주 처분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공정공시 대상이다. 금양 "이의제기 여부 내부 검토중"금양에 적용된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주요경영사항을 공시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징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해당 위원회 위원의 대다수는 외부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양 측은 향후 대응을 묻는 말에 "이의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내부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특별한 대응 방안은 없고, 징계는 거래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금양의 이의제기 기한은 내달 4일까지다.
벌점, 제재금 등은 관련 세칙에 따라 결정된다. 위반의 동기 및 경중에 따라 벌점은 최대 10점까지 부과된다. 사안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가중 사유가 발생하면 벌점은 14점까지 부과될 수 있다.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반대로 감경 사유가 있다면 벌점이 아예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감경 사유에는 최근 3년 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 자진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금양은 최근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아 감경 요건을 채웠다.
실제로 최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태광산업 벌점을 받지 않았다. 태광산업은 2건의 경영권 분쟁 소송을 지연 공시했다. 태광산업은 벌점 없이 제재금 800만원만 받았다.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명단, 지정 사유 및 벌점 등이 1년 동안 게재된다. 불성실공시 증가세…"제재 강화해 신뢰성 높여야"이런 조치에도 불성실공시는 늘어나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올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1곳이다. 작년 코스피 불성실공시법인은 21곳이었는데, 올해가 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작년의 50%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시장에선 처벌을 우리보다 무겁게 하며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을 해야한다"라면서 "금전적인 처벌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상 공시 의무 위반 제재금은 최대 10억원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