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노동자 장기체류 허용 업종 대폭 확대

입력 2023-04-25 11:01
수정 2023-05-25 00:01

일본 정부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정하는 '특정기능' 제도 개정안을 집권당인 자민당에 공개했다.

특정기능은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1호'와 작업반장을 맡을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2호'로 나뉜다. 1호를 받으면 최장 5년에 일본에 머물 수 있고 가족은 동반할 수 없다. 2호를 받으면 기간 제한이 없어지며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1호 자격을 받은 이는 14만6000명이고 2호 자격자는 10명이었다.

개정안은 2호 자격을 주는 업종을 기존의 건설·조선 2개 분야에서 제조업·항공·숙박·농업·어업·외식 등 11개로 늘리는 게 골자다. 1호 자격이 부여되는 12개 업종 가운데 별도 제도를 통해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비롯해 모든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가 2호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 재계는 1호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기간 5년이 지난 뒤에도 일본에서 일할 수 있도록 2호 업종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 논의를 거친 뒤 오는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 연수를 한 뒤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제도를 보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