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가담' 김만배 부인도 재판에

입력 2023-04-24 18:19
수정 2023-04-25 00:26
‘대장동 개발비리·50억 클럽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390억원의 은닉 혐의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부자의 50억 클럽 의혹을 밝히기 위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소 대상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 김씨의 부인 등 10명이다.

검찰은 지난 3월 김씨를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한성, 최우향 씨는 245억원 규모의 별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곽상도 전 국회의원 부자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곽 전 의원 부자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